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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와 컨텐츠 무단 복제 및 저작권에 관한 경고

  욜로와 쪽지보내기 신고(0회) 2017-02-07 7년전 조회 495339회
무단 복제는 불법 행위입니다 

욜로와 본 사이트 내용의 저작권은 인용 등 제3자가 집필한 부분을 제외하고 집필자인 가
까마까 관리자에게 속하며 그 내용은 한국 저작권법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이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다른 홈페이지나 인쇄 매체에 전재하는 것, 전자 파일로 복사하는 것도 포함함)할 때는, 한국 저작권법 제27조 또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에 규정한 사적 사용을 제외하고, 영리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저작권법 제42조, 에 따라 저작권자인 욜로와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복제시에는 한국 저작권법 제12조와 제34조에 따라 저작자 이름과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는 페이지이더라도 욜로와 관리자​가 집필한 것에는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러한 페이지에 관해서도 무단 복제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이트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한국 저작권법 또는 일본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 관리자이자 저작자인 욜로와 관리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충분한 유의를 바랍니다.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해야 합니다 

욜로와 본 사이트 내용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한국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인정되어 있으며 그 취급에 대해서는 인용자의 자유의사와 양식, 책임에 맡겨 있습니다.
다만 인용시에는 공정한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저작권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관행이란 대강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1.인용 부분이 전체 내용에 대해 종속적일 것
2.필요 최소한의 분량일 것
3.출처(저작자명도 포함함)를 명시할 것
4.인용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와 같은 공정한 관행을 벗어나면 무단 복제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언급, 소개, 링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욜로와 본 사이트 내용에 대한 언급과 소개는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는 한 언급자, 소개자 개인의 자유의사와 양식,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인 욜로와 관리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 대한 링크는 참조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언급, 소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는 한 링크를 하는 개인의 자유의사와 양식,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다른 홈페이지나 인쇄 매체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비록 출처를 명기했더라도 한국 저작권법 제16조, 일본 저작권법 제21조에 의해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 저작권법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론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이하 생략)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 저작물)
①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가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생략)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것으로 본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가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3. 그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 등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의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3조·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자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3장 출판권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이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97조의 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 (부정발행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 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2의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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